완주군, 지방세 체납자 월급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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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세 체납자 월급 압류한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4.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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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적극적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급여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있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0여명(체납액 1억7천여만 원)이며, 급여가 최저생계비 기준인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대상자가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체납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적극 추심하여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격적인 압류조치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미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지속적인 분납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유원옥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매출이 발생하면서도 체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를 위해 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통합납부, 무인수납 키오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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