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1일 완주군은 전주세무서와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지원하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납부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1544-9944)·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서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방문,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등)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국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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