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3일 자율방범대 임원진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설치법 시행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설치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소속감 제고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23년 4월27일자로 시행하게 됐다.
김영록 서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의 든든한 협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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