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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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 혼란 최소화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3.05.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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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제에 시달하고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시 행정은 물론 시민의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이번 행안부의 개편안은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는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안부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남원시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개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이용 시민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인 제한보다 도시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개편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전라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면 단위의 경우 이렇다 할 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이 없어 하나로 마트를 규제할 경우 농민들의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행정안정부 개편안을 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 전 시민 및 가맹점 등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한 남원사랑상품권은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하여 2023년도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 유통중에 있으며, 10% 할인 판매로 시민의 가정 경제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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