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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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5.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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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도민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 시설 폐쇄·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 시설 폐쇄·훼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탈출로이다”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사수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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