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간호법 재표결에 국민의힘 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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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간호법 재표결에 국민의힘 찬성하라"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5.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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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민주당·전주병)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진료 보조간호사(PA)들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약속했다"며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2명의 대표발의와 46명이 공동발의한 간호법안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윤 대통형의 거부 이유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체제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간호법이 생겼다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너무 오래된 낡은 옷"이라며 "의료법의 문제를 해결 못 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며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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