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이 맡은 인권담당관은 '독립성 훼손'
상태바
장학관이 맡은 인권담당관은 '독립성 훼손'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5.2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 교육인권시민단체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철회하고 즉각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인권센터는 최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단체는 인권담당관 임명을 규정한 3조가 전북인권센터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시행규칙 3조 1항은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이며 3조 2항은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는 "교육인권센터의 위상은 기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기관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하고 5급 상당의 인권옹호관을 4급 상당의 인권담당관으로 바꿔서 전북 교육인권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애초 장학관이나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했으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한다는 문구가 첨가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며 장학관이 인권담당관에 임명될 경우, 교육인권센터의 설립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본청 기준 4급 상당 이상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은 4명까지 가능한데 이미 4명이 모두 배정된 상태”라며 “추가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일단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추후 정원 확보 시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