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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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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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주?야간, 새벽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군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일 현재 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7,535건 8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군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토록 되어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대한 합동영치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댱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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