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막는 것 탄압아닌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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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막는 것 탄압아닌 법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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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서울 도심 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며 술판과 방뇨 행태까지 보인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이 컸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 노조원 수천 명은 최근 서울 세종로 도로와 인도, 대한문 옆 덕수궁길 등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출근길 시민들은 만취해 길에 드러누운 노조원들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 술병 등을 피해 걷느라 불괘감은 물론 큰 불편까지 겪었다.

한마디로 공권력 실종 상태의 거리 분위기였다. 이런 지경인데도 경찰은 이들을 해산하지 못했다. 경찰이 손 놓은 지난 정권에서 강력 대응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린 것이 영향이 컸다. 
그동안은 불법시위를 막다 시위대가 다치면 경찰이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정권은 공권력에 대응한 시위 진압장비인 살수차도 없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까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심야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해 국회가 적절한 입법을 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따르는 셈이다. 심야 집회 및 시위 금지와 집회 소음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음 기준과 확성기 사용 기준도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이 찢어 질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우리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말이면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는 도로를 점거하며 집회와 시위 등으로 각종 소란스러운 확성기 소음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집회·시위 법령 정비에 나선 것은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야당도 집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엄중 처벌의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 때문에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불법 집회를 막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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