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만경강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그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현수막을 걸고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한다.
홍보 및 계도를 2차례 실시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꼭 자진 철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벌여 하천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만경강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