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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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강명화 기자
  • 승인 2023.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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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강병은 관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5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파견과 장애인 강사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1건, 1만567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병은 관장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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