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안전강화 경비인력 보수 차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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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안전강화 경비인력 보수 차별의 문제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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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에 따라 유해환경과 우범지역 등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 로 선정했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62개교, 올해 99개교(추가 37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만 60세 이하로 경찰교육기관 또는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28시간 직무교육 및 월 4시간 교육을 마친자로 보수는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경비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 2년 경과 시 무기계약 등의 비정규직 채용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경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운영 지침과는 다르게 경비업체와의 계약으로 올해 근로자가 받는 월보수는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132만3천원으로 47만3천원이 차이가 난다.

평균 수령액은 전체 인건비의 71%정도며 평균 4대 보험료는 전체 인건비의 7.8%정도다.

더욱이 주 40시간 근무조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최대 56시간까지 근무하는 학교도 있으며, 평일은 등?하교시간을 포함해서 밤 12시까지, 휴일에도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빠졌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감독권이 있는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민간경비업체간의 계약이라 하여 민간경비 근로자의 월급여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안일한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우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만이라도 근무여건과 보수지급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민간경비 근로자들의 보수 표준안과 민간경비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 민간경비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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