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약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사업소에 발주하는 공사, 용역?물품 2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절차를 거쳐 계약(변경 계약포함)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업무가 통합되면 완주군의 계약업무가 보다 전문화? 투명화되어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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