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 건축행정 관리감독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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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건축행정 관리감독권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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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를 기치로 야심차게 출발한 도청부근의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했다.

1999년 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부지 253만6천600㎡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2003년 착공한 서부신시가지는 전주 서남권의 관문이다.

대표적인 명품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야심 찬 의지와 달리 지금은 신시가지 한복판에 모텔에 이어 원룸 등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시가지 전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도청인근에 변변한 광장하나 조성하지 못한 채, 도시경관과 주민정서를 해치는 건물들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원룸 등의 건물 신축에는 별다른 규제를 부과하지 않은 현행 법령이 이윤창출에만 급급했던 행정관청과 맞아 떨어져 명품도시 조성을 빗겨가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건축물과 49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원룸이나 모텔신축을 부추기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전북도의 건축허가 건물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주거용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으며,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2배가 넘는 건축물이 건설면허 없이 지어지고 있다.

건축비를 투자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룸 건축을 토지주들이 선호하게 돼 하나의 원룸촌 지구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지니는 문제는 이렇다.

첫째, 건축물은 감리 등이 없어 산재사고나 부실공사, 세금 탈루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둘째, 도시 슬럼화 현상이다. 실제 도시계획의 졸속행정으로 추진한 삼천2동은 도시 슬럼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마구잡이 다가구주택(원룸)신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가 되었다.

단적으로 1988년부터 개발된 전주 삼천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지금은 어떠한가. 이곳 부근은 이른 저녁이 되면 거리 곳곳은 어둡고,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하며, 치안문제와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발생되면서 도시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법령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현행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북에 약식 준건설면허(약식) 도입해 준공검사 실명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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