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상기록장치 실태조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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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상기록장치 실태조사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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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북지역의 모든 택시(개인 5천630대, 법인 3천681대)에는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도와 시군으로부터 약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착돼 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주 목적이다.

그러나 택시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택시 내부에서 탑승한 승객들의 모습과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 녹화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시민들이 낸 혈세와 예산으로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사생활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미 설치된 장치의 녹음 기능은 없애기로 했지만 사실상 실행에 옮길 기색이 없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승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모든 것을 지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급기야 12월에는 ‘택시내부의 CCTV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공문과 지침들은 그저 문서일뿐 교통행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행태는 직무유기이며 인권침해의 공범이다.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 허술하게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와 지자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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