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강화위해 전문성, 도덕성이 과제
상태바
지방의회 권한강화위해 전문성, 도덕성이 과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0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았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주의 성장에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했다.

러나 여전히 주민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낮아 대표성 발휘가 취약한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는 30.9%에 머문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69.1%로 나타났다.

또 지역주민의견 대변정도는 긍정적 견해가 41.9%인 반면 부정적 견해는 58.1%, 단체장 견제에 대해선 긍정적 견해가 50.6%, 부정적 견해는 49.4%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광역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정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강시장형 이원대표제와 집행부 견제 및 협력, 의정활동 정보공개, 대표성 문제 등이 있다.

우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 등의 기회 확대가 중요하고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토대로 의정 성과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37차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행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지자체 구도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 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및 발전과제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자치입법권의 강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범위의 확대 실효성제고, 의결권 강화, 예산결산심의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함께 경쟁자로서 노력하는 의정활동의 쇄신이 필요하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도덕성 및 전문성 역시 가장중요한 부분임을 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