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건보료 1만원 미만 세대 2,200여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와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차상위계층 1,100여세대가 추가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지원예산 4,700만원을 확보해 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으로 그동안 보험료 체납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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