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 ... ?
상태바
교통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 ...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10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를 추돌 또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방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자 구분도 애매하며 상호 다툼으로 보상이 장기간 지연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 대 차 사고 발생 경우, 우선 보상 회사 결정과 그 처리 방법에 우선 순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과실이 많은 가해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되, 우선 보상할 회사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제 1원인자 즉,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다.

이 판단도 어려울 경우 최초의 피해자 또는 피해물과 접촉한 사람이 제 1원인자로 결정된다.

둘째, 대인사고 중 탑승자의 응급치료비는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한다.

통상 제 1원인자 차량인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거나 충돌사고로 차내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양측 차량의 과실 비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과실 비율로 다투며 미루는 경우 때문이다.

셋째, 대물사고 보상한도액은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구분되며, 일방과실이나 협의에 의해 우선 보상회사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한도액이 높은 자동차 가입한 회사에서 우선적 보상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배상책임이 성립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책임보험, 대인, 대물보상에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에 하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절취운전은 강도나 절도범이 남의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 차주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 3자가 운전한 경우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자동차 관리에 철저하게 했는데도 도난당했다면 차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고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도로상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시동을 걸어 놓거나 키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도난 당한 경우는 차주의 잘못이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동차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비접촉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가?피해자간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즉, 비접촉원인행위 제공 여부다.
이 경우 비접촉 원인행위 제공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보상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잉 방어가 원인이라면 배상책임 면할 수 있다.

인정사례를 보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과속 주행 차를 보고 놀라 피하려고 급조작 중 중심 잃고 쓰러진 경우, 중앙선 침범 차를 보고 놀라서 급제동 상태 충돌사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 사고 보상 사례는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과실 면책 판례를 보면, 어두운 밤에 술 취한 보행자가 적색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거나 육교 바로 밑에서 사고 다한 경우, 신호 대기 정지 중에 뛰어가던 보행자가 들이받아 부상한 경우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제 3자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빌려주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영업행위를 하던 자가용 차량이 발생시킨 시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상해 차량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영업행위 일지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과 대물 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를 보면, 요금 또는 대가 목적으로 운행했고, 렌터가 요금, 화물 운송 요금, 택시비 등 상당 요금이나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유상운송으로 본다.

이웃이나 친지로부터 임시로 빌려 쓴 경우, 같은 방향 직장인 등 출퇴근 대가로 기름 또는 비용 지불 하거나 식사 값 기타 사회 통념상 실비 변상적인 것은 요금이나 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 태도다.

보내는 사람 :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