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비자 누가 보험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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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소비자 누가 보험사기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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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비이성적인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설계사들은 보험수당을 받기위해 소비자와의 계약시 보험약관의 이로운 점만 설명하고 고객에 대한 온갖 정성을 다해 결국 계약을 맺게 한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마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상황을 달라지게 된다. 이는 설계사들의 수당이 일정기간 유지되다가 점차적으로 수당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점 영업의 활성화로 보험설계사 이동이 증가하면서 그 고객들에게 보험을 유지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돌변하게 된다.

보험소비자 단체는 보험모집관련 민원이 10년 동안 13배 이상 급증해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금전사고를 일으킨 설계사도 다른 보험사로 옮기거나 그만둔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연고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또한 설계사가 그만둔 후에는 보험계약은 일명 고아계약이 되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 해약하고 승환계약을 유도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민원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험사는 모집자의 엄격한 기준의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모집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입원비지급이 늘어나자 입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임의 해석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입원비를 삭감 지급하는 횡포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상 필요이상으로 입원했다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나를 담보로 가족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없는 형편에도 매달 보험료를 내가며 하루 하룰 무사안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객들이 보험사기꾼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이들을 울리는 보험사기가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오늘도 보험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을게다. 이러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준하는 동등한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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