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출사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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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출사기 조심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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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대학생?무직자 등을 이용한 휴대전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대출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이를 미끼로 대출업자는 인도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나 스팸문자 발송 등 과다한 사용으로 신청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면서 피해를 주게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 6월중 휴대전화 관련 대출 광고 등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대포폰 불법 매매 혐의업체 다수를 적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및 불법 매매에 대한 집중 조사로 불법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제취약계층의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의 추가피해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통신료 등으로 대출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개통된 휴대전화가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금전적 부담외에 범죄행위에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휴대전화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절차에 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임의 개통된 전화번호와 사용된 요금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가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 불법 개통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인터넷 등에서 불법 휴대전화 대출 및 대포폰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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