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를 다지는 제헌절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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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를 다지는 제헌절 잊지말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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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63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날이었다. 헌법을 공포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제헌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그 헌법의 수호를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전 세계에 공포한 의미 있는 날을 되새겨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시대에 제정된 헌법의 험난했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헌절이 왜 중요한 날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통치 시절,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각 단체마다 성격도 다르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그 목표만큼은 동일했다. 바로 일제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광복 이후의 상황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한반도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해방이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상황을 움직이고 규정하는 힘은 외부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이 날은 그 어떤 기념일보다 기억해야 할 소중한 날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유민주주의, 모두가 평등한 나라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통치구조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와 같은 가치가 모두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 것도 헌법 위에서 가능했다.

그동안 헌법도 정파 이익을 위해 고쳐질 수 있다는 경시풍조가 일기도 했지만 제헌절의 의미가 폄하되어선 곤란하다.

뜻깊은 헌법 제정 6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을 실시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중ㆍ고생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다면, 아마도 20%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48년 헌법 공포 이후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나마 이날만큼은 각 가정에서 쉬면서 태극기를 게양함과 동시에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이로 인해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점차 멀어져 헌법 공포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정통성’을 굳게 지켜온 우리 헌법정신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꿈꾸어온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에서 구현해 보자.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 법 경시, 법 무시, 법 무력화 시도가 만연해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정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가 늘어가고 있어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헌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가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로 생각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정의 뜻을 깊이 새겨야한다.

특히 온국민이 대통합. 대전진을 약속하고 자유와 민주,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헌법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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