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금과농협, 발휘 전화금융사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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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금과농협, 발휘 전화금융사기 막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07.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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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금과농협이 한 여직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순창금과농협에 근무하는 유우리(27)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경 금과농협 현금지급기에서 금과면 동전마을에 거주하는 설모(80)씨가 3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실시했다.


설씨는 “모 경찰서 수사과인데 당신의 처 계좌로 300만원이 잘못 입금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했다“고 말하자 유씨는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즉시 지급정지 조치하여 3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한순간에 소중한 재산을 잃을 뻔한 설씨는 며칠 후 금과농협에 찾아가 정확한 판단과 빠른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준 유씨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로 3년째 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유우리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고객뿐 아니라 은행 직원들에게도 크나큰 아픔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채완 순창경찰서장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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