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접수
상태바
순창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접수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07.2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2011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접수받아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와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순창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 3천만원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법인이다.

순창지사는 상반기 중 13개 농가 14억4,70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1%이하의 임차료를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어 부채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차기간는 7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이라도 환매금액이 확보되었을 시 환매를 할 수 있다.

또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17개 농가 8.3ha(9억6,600만원)를 매입하여 전북지사 상반기 최우수지사로 선정되었다.


순창지사는“매입비축사업 시행으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도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