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거동불편 주민 대상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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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거동불편 주민 대상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1.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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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오는 8월 1일부터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달방법은 등기우편과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형식으로 1,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부원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16종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8종으로, 필요한 서류는 민원인이 군청(320-2247)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320-5715, 5765, 5814, 5862, 5912, 5962)에 전화로 신청하면 긴급민원의 경우 4시간 이내(근무시간), 보통의 경우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심부름센터를 통하거나 공무원이 직접민원인에게 배달해준다.

군 관계자는 “민원서류 발급은 온 · 오프라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창구이용이 힘든 민원인들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대상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7월 중에 민원서류 배달제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정알리미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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