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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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1.07.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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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은 먼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전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과 함께 지역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피서지 업소와 외식업체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바가지 상흔을 사전에 방지하기 추진된다.

나아가 다음달까지 부안군 전역의 음식점과 유통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불시에 전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양곤상, 도정공장, 유통업체, 식당 등 1,000개 업체이며 품목의 경우 쌀, 배추, 무, 마늘, 당근, 포도 ,수박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지 등 축산물, 고등어, 명태, 갈치 등 수산물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농산물은 정부미와 일반미의 혼합행위 또는 사재기, 출하기피 행위이며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이행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계량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매점매석 등을 집중단속 한다.

이를 통해 적발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건전한 상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확실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예정” 이라며 “피서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물가안정,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시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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