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신청은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1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난 1일 기준 15세대에 총 2억41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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