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위 이상민
최근 도로위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인 만큼 다음과 같은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행 중에 본인 과실로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절차 같은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크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에서도 단속과 사고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준법정신 정착이 필수이고 이에 더해서 올바른 탑승 법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교통의식이 정착되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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