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완주군의 모든 주민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8월2일까지며 교육은 9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cfc)를 참고하거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다”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2.0의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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