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김민준
얼마 전 폭염 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여름철 제일 견디기 힘든 더위가 시작되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으로 이틀이상 지속되거나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순찰을 하다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하는 시민들을 마주치고는 한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열사병이나 탈진, 탈수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안전사항을 지키며 생활하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올해는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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