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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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환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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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으로 각 지자체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지원조례로서 제정을 환영한다.

이는 진보신당 서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주거복지지원조례가 27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복지지원조례는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지역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서 100만 채 이상 주택이 남아도는 데도 국민 10명 중 4명의 서민들이 주거불안과 전월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정책, 임대차보호제도, 주거비 지원제도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지자체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 조례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더 나아가 조례의 취지에 맞춰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거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를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전북의 타 시군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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