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청객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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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청객 ‘전동 킥보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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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김민준

 

최근 전동 킥보드를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도로위에 전동 킥보드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 도로를 역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사건 사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은 운행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탑승▲인도주행이 있으며 또한 운행 중에 본인 과실로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 절차 같은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크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단속과 사고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올바른 탑승 법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교통의식이 정착되어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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