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전동 킥보드, 어떻게 이용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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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전동 킥보드, 어떻게 이용해야할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0.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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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민용

 

최근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도로 위를 질주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부피가 작고 이용이 편리함과 동시에 대여와 반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중 하나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큰 각광을 받았고, 편리성을 무기로 하여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그 이용이 크게 늘었으며, 부피가 작고 이용이 편리함과 동시에 도로 위에서 대여와 반납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잡았다.

그러나 편리한 전동킥보드는 신체가 도로 위에 많은 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부상의 정도가 높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먼저, 무면허 운전은 금물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탑승은 금지다. 동승자와 탑승은 범칙금 4만원의 법규 위반 행위임은 물론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전동킥보드의 특성 상, 2인 이상 탑승 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원), 음주 운전 금지, 인도 통행 금지, 안전한·지정 된 곳에서의 주차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편리한 교통 수단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과 더불어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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