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고 했다. 전주 고유의 향토 음식으로 고유지명을 활용한 업주들이 터무니 없는 음식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콩나물이 제아무리 비싼들 고기보다 비쌀 순 없다.
이렇듯 전주 고유지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에 특별한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맛은 물론이고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겠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을 찾아 지원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향토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데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 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 음식 등 전주 향토 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취급하는 모범음식점 또는 주메뉴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며 향토 음식 조리경력 최소 1년 이상 등 ‘전주시 향토 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능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음식점별로 암행점검단을 파견해 서비스와 내부환경, 맛을 철저히 평가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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