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야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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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 이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8.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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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걸쳐 PC와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확산 및 이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의 규모 또한 지속해서 증가했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 주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이 있으나,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적 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11년 상반기 道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분야(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기타통신판매 등) 소비자상담 건수는 109건으로 전년 동기간(82건) 대비 32.9%(27건) 증가했다.

‘11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분야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장신구 등 ‘의류?신변용품’이 39건(35.8%)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10건(9.2%), 정보통신서비스 및 보건?위생용품이 각 9건(8.3%), 가사용품 8건(7.4%), 식료품&기호품 7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상담?피해 유형 중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45.0%(49건)으로 가장 많으며, 물품 미인도?지연 등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품질 및 A/S' 불만이 각 17.4%(19건), ‘가격?요금’ 불만이 9.2%(10건), ‘단순 문의?상담’ 4.6% (5건), ‘표시?광고’ 1.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상담?피해 유형별 동향 분석 중 소비자가 물품 대금까지 입금했으나 물품은 오지도 않고 업체와 연락도 안 되는 등 사기성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자상거래 분야 전체 접수 건수(109건)의 19.3%(21건)나 발생됐다.

그 중 물품 대금 입금 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건이 42.9%(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사기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뢰제고를 통한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5,100여 곳을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에 가입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소비자의 충동구매와 계약 부주의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 및 전자상거래 분야 이용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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