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만 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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