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형평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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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형평성 고려돼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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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2억원까지의 보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많은 서민들이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만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것.

금융소비자단체가 이번 국회가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사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다른 금융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번 국회가 추진중인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만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추진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보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반드시 금감원의 예산 또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직원에게 금융피해를 보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지부진한 금융개혁도 관료들의 손에 맞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 금융소비자가 나서서 전면적인 서민대책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금융시장구조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상법과 같은 법의 입안이다. 교묘히 법적 서류를 갖춘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모면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판매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감사원, 공정위 등의 합동 감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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