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군수 강완묵)은 오는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에 나섰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임실군 관내 해당자는 137명이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군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 관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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