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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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의 의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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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상당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자가 많아진 탓 일거라 생각되어 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렇게 홍보를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운전자의 면허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법률(도로교통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경 조건을 완화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로 민간교통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수치가 0.120%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자 및 3회 이상의 인피 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또는 경찰관 폭행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생계형 운전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이 생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다. 덧붙이자면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차량 이외엔 생계수단이 없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운전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앞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구제 대상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것이다.
/황수현(완주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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