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30대, 병원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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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30대, 병원에서 체포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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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22일 노래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임모(33 부안군)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부안군 부안읍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이 “영업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를 끄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종업원을 찌른 뒤 도주한 혐의다.

임시는 도주 후 부안소재 모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종업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도주 후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싸움이 일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오게 됐다“며 검거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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