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 대인 배상이라 하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상 책임을 갖고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책임보험 유효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1년의 마지막 날 24 : 00 에 종료되며, 보험 종료 시기는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하여 주지만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자동차, 총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 자동차, 6종 건설 기계(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카, 아스팔트 살포기) 해당된다.
단, 수반차량 (피견인)은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등은 자력으로 이동되지 못하므로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 불가하고,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물론 1차 책임보험에서 2차 종합보험 민사 분야 에서 보상하며, 그리고 11개 항에 해당될 경우 운전자와 별도 형사 합의(보상)로 구분될 수 있다.
책임보험은 강제성 보험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자의 계약 인수가 의무화, 피해자 구호를 위한 면책 특성, 음주운전 ?무면허 ?무단 ?절취운전 등 사고도 보상하며, 말소등록 중복 계약, 자동차 양도 등의 사유는 제외하고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
또한 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를 금지한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되지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지급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뺑소니)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차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도난 차량 등에 사상 당한 피해자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다.
뺑소니 차량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 사실 확인원 등의 서류 구비 3년(공소시효기간) 이내에 보험료 청구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