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집시법 불합치 결론, 깨어있는 시민 승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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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집시법 불합치 결론, 깨어있는 시민 승리한 것"
  • 투데이안
  • 승인 2009.09.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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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제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위헌적 법률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고초를 겪어왔다. 당장 위헌 법률 적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는지 묻고 싶다"면서 "위헌 심판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집시법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헌재에서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명백한 위헌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외적 요인을 고려해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림으로써 혼란을 방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잘못된 법으로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또 처벌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해줘야할 뿐 아니라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들의 즉각적인 사면 조치를 내리고 검찰은 기소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며 수사중인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헌 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관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법 정의를 깨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 의해서 재판에 개입했다한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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