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22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포획대상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등으로 책임구역 내에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며 책임구역외의 지역에서 포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득한 후 포획을 할 수 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진안군청 산림자원과(☎063-430-2428)나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간동안에는 군, 읍?면에 농작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은 “효율적인 구제도모를 위해 야간포획시간을 운영(21시)하게되며 마을에 방지단원이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위해 구제시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협조해 주길” 당부하였다.
군은 지난해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으며 이중 멧돼지피해가 75%로 총 224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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