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말이 맞나, 유디치과-치과의사협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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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이 맞나, 유디치과-치과의사협회 '전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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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그룹이 개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7월 초 치협이 유디치과가 환자들에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디치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치협을 고소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16일에는 MBC TV 'PD수첩'이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에서 "유디치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베릴륨이 함유된 T3를 쓰고 있다"고 방송, 논란이 가열됐다.

임플란트 등 치료비용을 놓고도 치협과 유디치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무료 스케일링과 반값 임플란트로 환자들을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질이 낮은 재료와 함량미달 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대부분의 치과는 국산 임플란트 시술비로 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유디치과는 절반인 10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다.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25일 "일반 치과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제품을 쓰고 있고 119개 지점이 재료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해 재료비를 낮췄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베릴륨이 함유된 T3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T3는 환자에게 해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 발표로증명됐고 자료상 유디치과뿐 아니라 국내 다른 치과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디치과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짚었다.

T3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사안은 유디치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치과계 전반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여의도 유디치과 고광훈 원장은 "그동안 T3나 베릴륨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치과계에서 만연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식약청 발표 이후 해당 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특기했다.

T3에 함유된 베릴륨은 치아와 같은 색깔을 내는 세라믹 치아의 내부 구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다.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 2008년 7월부터 함량 기준을 중량 기준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넘는 재료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관리, 규제 소홀로 최근까지 수입됐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유디네트워크의 오현아 이사가 답했다. "네트워크와 각 병원 원장의 합의 하에 사업용 계좌 두개를 만든다"며 "한개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현금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수입에 따른 분배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T3를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 한진덴탈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수입업무 중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T3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과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에게 폐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지만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에서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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