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추락車 국과부 감식…급발진이냐 과실이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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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추락車 국과부 감식…급발진이냐 과실이냐 초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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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인 주차요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의 초점은 사고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주차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43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 벽면을 뚫고 6층 환풍구 바닥으로 추락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차량이 직선주로 100여m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 별다른 제지없이 벽면에 충돌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 CC-TV 영상만으로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이 충돌 20m 전 1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급발진 등 차량의 이상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이 백화점 점장의 개인소유인 사고차량은 오피러스 수출용 모델인 '아만티(AMANTI)' 2008년형 모델로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는 제동장치 작동 때 속도가 줄지 않는 현상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글이 가끔 올라오기도 했다.

국과수에서는 사고차량의 운행기록과 사고영상을 분석해 통상적으로 급발진 차량에서 나타나는 RPM 급상승과 일시적인 조작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결함 및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과 함께 백화점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차량이 추락한 장소는 높이 30m 가량의 반원뿔형 환풍구로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외벽의 두께가 15㎝에 불과한 콘크리트 블럭으로 만들어져 약한 충격에도 쉽게 뚫릴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에는 자동차 추락방지를 위해 두께 20㎝ 이상, 높이 6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주차장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법 개정 이전에 건립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차장 벽면의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숨진 주차요원이 소속된 용역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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