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상, 사기판매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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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상, 사기판매 응징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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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의 고질적인 사기수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서민들은 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새차구입에는 엄두도 못낸채 중고차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락되고 승인된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이들을 믿고 찾아간 고객에게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등쳐먹는 사기수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전주지역 52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대표와 주행거리조작 기술자 1명 등 3명을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중고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 등 관계자 8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전주지역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수도권 중고차 경매회사에서 낙찰받은 차량 1,2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보다 높은 값을 받고 판매,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자동차 출고년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아 저가로 판매되는 차량들을 골라 대량으로 낙찰 받은 후 주행거리 조작기술자에게 차량 한 대당 8~10만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해왔다.

이로 인해 시세보다 수백만원 가량 웃돈을 받고 소비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교체하는 점을 감안,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중고매매상들의 사기수법은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이들은 이 순간만을 피해가 최근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량까지 속여팔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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