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오는 14일까지 모범업소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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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14일까지 모범업소 신청접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08.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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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이건식)가 오는 14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신청을 받아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시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가 해당된다.

또한 집단급식소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조리사 및 영양사가 근무하며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20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음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위생관리담당(☎540-3809)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김제=신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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