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11년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결혼 입국 년도 3년 이상의 다문화가족으로, 자격증 취득 분야 관련 이론 합격자와 2011년 7월 이후 자격증 취득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을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7월 이후 자격증 취득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인당 12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인당 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며 “결혼 이민여성들이 자격 취득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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