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1년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선정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