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담보 보험료까지 강탈해 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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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담보 보험료까지 강탈해 가는 사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1.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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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올해들어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7만6천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시켜 보험료를 가져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늘어난 규모다. 대부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을 회수하려고 올해 1~7월 중 7만6천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ㆍ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가 4만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사 1만8천569명, 저축은행 9천123명, 보험사 6천534명, 은행 1천200명 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보험계약이 압류·해지된 사람은 3만6천463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만1천55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자가 5만2천331명이었고, 손해보험 가입자가 1만9천223명이었다. 금융회사들에 의해 압류·해지된 보험계약은 약 절반이 상해·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추정됐다.

보장성 보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 민사집행법령이 시행된 지난 7월에 압류·해지된 계약자가 지난해 같은 달의 49.7%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받을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금융회사들이 챙겨간 셈이다. 이들뿐 아니라 세무서와 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도 세금이나 보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마구 압류·해지시켜 해약환급금을 챙겨갔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대출 연체자는 아무래도 상해나 질병이 잦아 예상 사고율(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저축성보험에 대한 압류·해지는 계속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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