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로컬푸드 인증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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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로컬푸드 인증조례 개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1.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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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군수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0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완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완주로컬푸드에 대한 인증부분이 미약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22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일부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완주로컬푸드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내용을 보완하고, 시행규칙안을 통해 인증상표사용의 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품의 사전·사후관리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완주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1년 이다.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관리 등 정기·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전국에 많은 농산물 관련 브랜드가 있고, 대부분이 우수 농특산물에 한정된다든지 대량, 단품위주의 상업성에 치중하고 있지만, 완주로컬푸드 인증은 생산에서부터 다수의 소농이 참여하여 다품종을 생산하는 등 지역식량 자급체계구축에 공력을 들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밝히며, "완주로컬푸드의 인증상표사용을 통해 완주군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대상은 농산물·가공품과 완주로컬푸드 인증품을 2/3이상 사용하는 매장이나 식당 등에 주는 장소인정이 포함된다. /완주=성영열기자<사진있음> 로컬푸드(꾸러미밥상)을 이용한 요리실습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지난 8일 완주군복지회관에서 아토피 유질환자 식습관 개선을 위한 로컬푸드(꾸러미밥상)를 이용한 요리실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습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 유질환자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10세대를 선정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꾸러미밥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로컬푸드(꾸러미밥상)을 이용한 요리실습”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3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서구의 음식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정난 아토피에 맞서려면 어떤 치료법이나 약물보다 먹을거리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친환경 먹거리인 로컬푸드(꾸러미밥상)의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실습과 보급은 무해한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기능을 강화할 하여 질환의 발생 및 합병증을 줄이는 등 아토피 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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